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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국민연금 수령나이, 추가납입 방법, 납부액조회, 예상수령액까지

by ♠ 잡학박사♠ 2021. 8. 31.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중에 하나인데요. 거의 대부분의 성인은 자의적으로 또는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 납입하고 계실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연금의 종류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있는데요. 그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만18세이상 60세미만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의 보험료는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월 납입금액이 정해지며, 산정할 소득이 없는 사람은 자율적으로 최소 9만원이상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조건


 

1. 가입기간 10년이상 

2. 만 60세이상

 

그동안 열심히 납입한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이상 되었고, 만 60세이상이 되었다면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게 되는데요. 수령나이는 태어난 해에 따라 조금씩 다르니 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생연도 국민연금 수령나이
1952년 이전 만60세
1953년~1956년 만61세
1957년~1960년 만62세
1961년~1964년 만63세
1965년~1968년 만64세
1969년 이후 만65세

 

현재 1969년생 이후 수령 개시년도는 만65세로 개시년도 기준으로 5년 먼저, 혹은 5년 늦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기수령의 경우에는 연당 6% 감액, 늦출경우에는 연당 7.2% 증액되기 때문에 60세가 되어서도 소득이 있다면 조기수령하지않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만57세가 된 1963년생은 5년후인 2026년에 만63세가 되어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되는데요. 5년 일찍 조기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 조기수령신청하여 국민연금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연금박사 이영주은 일찍 수령했을때와 늦게 수령했을때 어떤것이 더 유리한지를 계산해보았다고 하는데요. 무슨 말이냐하면 수령개시년도에서 5년 당긴 60세부터 6% 감액된 금액을 받았을때와 5년 미룬 70세부터 받았을때 그 금액이 어떤 쪽이 더 유리한가를 계산한 것입니다. 그 결과 80세가 되었을때 수령금액이 같아졌다고 해요. 

 

따라서 자신의 수명이 80세 이상으로 예상된다면 최대한 미루어 수령개시하는 것이 좋으며, 건강이 나쁘거나 80세미만으로 수명이 길지않을 것 같다면 조기에 당겨받을 것이 추천된다는 것이죠. 물론 누구나 자신의 수명은 알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선택의 문제입니다. 

 

 

이 유튜브 영상이 매우 유익한 것같아 올려두겠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번쯤 보시는것도 좋을듯해요.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예상수령액 알아보기


 

그동안 국민연금을 얼마나 오래, 얼마나 많이 납부했고, 수령개시년도가 되었을때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무척 궁금해지는데요. 예상수령액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수령계산기를 서비스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트에서 손쉽게 알아볼수 있습니다. 

 

예상연금 모의계산기 

 

위 페이지에 들어가면 현재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날짜, 예상소득 상승률까지 직접 입력한 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간단한 방법은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 로그인한 후 '전자민원>개인민원>개인서비스>예상연금액조회'를 누르면 수급개시년도부터 예상수령금액까지 모두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을 조회하고 싶다면 위 사이트에서 '전자민원>개인민원>개인서비스>가입내역조회'를 누르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추가납입 방법


 

국민연금 추가납입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실직이나 피치못할 사정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해 충분한 납입기간과 수령금액이 확보가 되지않았을때 공백기간만큼 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예전에는 공백기간이 얼만큼 길든 상관없이 추납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법이 변경되어 최대 10년까지만 추납이 가능합니다. 추납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하는데요. 

 

1. 과거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력

2. 납부예외나 적용제외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 

3. 위 조건을 만족하고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되어있는 경우

 

위 조건이 모두 만족되었다면 마찬가지로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컴퓨터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국민연금관리공단 대표번호 1355를 통해 상담받으시고, 우편이나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내곁에 국민연금' 앱을 설치해서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메뉴에서 '증명발급>신고신청>추납보험료 납부신청'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추가납입 보험료금액은 

'추가납입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월의 보험료 x 추가납입 희망 기간 월수'로 산정하여 금액이 결정되는데요. 이 금액은 일시납이나 분할납중에 선택해서 납부가능하며 분할납의 경우에는 최대 60개월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추가납입을 통해서 국민연금 수령조건인 10년을 채울수도 있고, 수령예상금액을 높힐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주의해야할 점과 고려해야할 점이 있습니다. 

 

만65세가 되었을때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즉 고령연금의 경우 소득인정금액이 하위 70%에게만 지급이 되는데요. 월소득금액으로 환산하면 올해기준 부부합산 270만4천원이며, 이 금액은 국민연금 수령액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추가납입을 통해 이 금액이상의 소득인정금액이 나온다면 고령연금 수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 

 

위 추천영상의 연금박사 이영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거치기간에 대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추가납입은 수령개시년도 직전에 일시납하여도 미리 추가납입한것과 거의 같은 효과를 볼수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저축이라면 미리 예금을 거치해놓으면 이자가 붙기 마련이지만, 국민연금은 이자개념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수령개시년도 이전까지만 원하는 금액은 추가납입신청하여 넣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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