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청약준비를 하다보면 규제지역의 용어가 너무나 많아서 헷갈리기가 쉬운데요.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차이
규제지역에 따라 청약1순위, 담보대출, 취득세 등이 모두 다를 수 있고, 규제지역마다 따로 정책이 바뀌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정리하여 구분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청약에 있어서 규제는 딱 2가지입니다.
투기과열지구 VS 청약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면, 1순위 기준이 더 까다로워집니다.
<1순위 기준>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모두 해당
- 세대주
- 세대구성원 모두 과거 5년이내 다른 주택 당첨된 이력이 없어야함
- 무주택 또는 1주택 (1주택의 경우 가점제는 해당되지않으며, 추첨제만 참여할 수 있다)
- 당해 거주기간 : 투기과열지구 2년 (*개별적인 입주자모집공고를 참고해야함)
<재당첨 제한>
-투기과열지구(+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 10년
-청약과열지구 : 7년
<청약가점제 적용비율>
-투기과열지구
85m2 이하 가점제 100%
85m2 초과 가점제 50%, 추첨제 50%
-청약과열지구
85m2 이하 가점제 75%, 추첨제 25%
85m2 초과 가점제 30%, 추첨제 70%
청약에 있어 규제는 2가지(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만 있었다면, 대출, 세금, 전매에 있어서는 조정대상지역, 분양가상한제 지역이 추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있는 곳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이 좀 더 큰 범위로, 조정대상지역 내에 투기과열지구가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분양가상한제 지역은 더욱 규제가 강화됩니다.
호갱노노 앱을 이용하면 이렇게 색상으로 표현해주는데요.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규제내용에 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주택청약1순위 조건 깔끔하게 정리 (통장에 10만원씩 넣어야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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