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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1년 11월부터 민영주택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이 달라집니다

by ♠ 잡학박사♠ 2021. 10. 7.

 

지난 9월8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민영주택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사각지대 개선방안'에 따라, 11월부터는 특공 당첨자 자격이 변동될 예정입니다. 

 

특별공급 당첨자 비율

 

현재 특별공급의 당첨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소득기준에 따라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뉘고, 다시 자녀가 많은 순에 따라 선별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소득기준에 따라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뉘고 모두 추첨제로 선정이 되지요. 

 

그런데 올해 11월부터는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자녀가 없어도 신혼부부 특공이 가능하고, 1인가구여도 생애최초 특공이 가능하게 된것인데요. 

 

 

 

 

물량의 30% 추첨

 

기존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70%를 주고, 나머지 30%에게 특별공급 대상자가 되지못했던 사람들에게 추첨제 방식으로 주게 된 것입니다. 

 

대상자가 되지 못했던 사람중에 이 추첨제에 해당될 수 있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160%이상 (전세보증금 제외 자산 3.3억 이하)
  • 자녀가 없는 부부 (신혼부부특공)
  • 결혼하지않았거나 자녀가 없는 1인가구 (생애최초 특공, 60m2 이하만)

 

 

 

기존 특공 대상자에게는 물량이 줄어들게 되는 결과이기 때문에 아주 불리하게 되어버린 결과인데요. 그 대신 기존 특공 대상자를 배려하여 30% 추첨제 안에 한번 더 포함하여 추첨하게 됩니다. 

 

그동안 아이를 갖지 못해 자녀가 없었던 신혼부부들이나,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평생 무주택으로 살았던 1인가구에게 특공기회를 주는 정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확인하고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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