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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1년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소득기준, 미혼 깔끔정리!

by ♠ 잡학박사♠ 2021. 4. 30.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에 대해 깔끔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가 꼭 필요해서 정리!)

 

정부에서 폭등하는 집값을 잡기위해 다양한 부동산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아파트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내집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들의 고통은 커져만 가고, 오히려 다주택자들은 시세차익을 많이 얻으셨을거라 생각되는데요. 

 

정부에서는 실수요자들을 위해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요. 

청약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두가지 종류로 이루어지며, 무주택자라면 꼭 알아야할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에 대해 꼭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청약통장이 있다고해서 모두 청약에 넣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주택청약 저축통장은 주로 은행에서 개설할 수 있는데요. 주택청약통장의 가입기간, 금액 등 일정조건이 되면 분양하는 아파트에 청약을 넣어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되지않는 사람이 청약에 넣는다면 당첨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내 청약통장과 청약기준을 꼼꼼하게 비교할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면 청약조건은 세부적인 구분에 따라 모두 다르기 때문에 많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급기준에서의 2가지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의 차이와, 특별공급중에서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조건에 대해 깔끔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일반공급 VS 특별공급

 

일반공급은 원칙적으로는 청약통장이 있다면 누구나 청약을 넣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1순위인지 아닌지, 가점이 얼마인지에 따라 조건이 되지않을수도 있고, 경쟁률이 높아서 당첨받기가 어렵다고 볼수 있죠.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주택구입에 있어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인 분들에게 우선으로 청약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특별공급의 조건에 해당되기만 한다면, 경쟁률이 많이 높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만한 청약이실거예요. 그러나 일생에 딱 1번의 당첨기회가 주어지니, 이를 소중히 사용해야겠지요.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조건을 보기 전에 우선 1순위 청약통장을 갖고 있는가가 가장 기본입니다. 

 

1. 무주택

 

생애최초라는 뜻 자체가 지금의 청약으로 구매하게 될 집이 생애최초가 되어야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주택조건이 가장 기본인데요. 신청자의 등본상 등재된 세대원 모두가 분양권 및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안됩니다.

 

당첨자 발표날이 같은 주택청약의 경우에는 1세대에 1명, 1인 1건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인 2건 청약시 2건 모두 무효가 되니 주의하세요.

 

단, 동일주택의 경우 청약을 넣을때 일반공급과 특별공급 모두 넣어볼수 있으며, 동시에 당첨된다면 특별공급이 우선합니다. (일반공급에는 여러명 넣어도 상관없음)

 

예외로 60세이상 직계존속 세대원의 경우에는 주택이 있어도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2. 청약통장금액

1. 국민주택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1순위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지역에 따라 6~24회) 이상 납입하고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자 

2. 민영주택 (전용면적 85㎡이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 : 1순위자로서 지역별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청약부금 : 1순위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국민주택 청약의 경우 청약저축통장의 금액이 600만원이상 예치되어있어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통장 납입기간은 수도권은 1년이상, 비수도권은 6개월이상입니다. 

 

민영주택 청약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 300만원

그 밖의 광역시 250만원

경기도 및 기타지역 200만원

이상 예치되어 있어야합니다. 

 

3. 결혼

 

미혼은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청약이 불가합니다. 

 

결혼을 하셨거나 주민등록등본상 미혼자녀가 있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와 등본상 거주지가 분리되어있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합니다. 

 

4. 가점

 

특별공급에는 가점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모두 추첨으로 당첨자가 결정됩니다. 

 

5. 소득기준

 

국민주택  -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민영주택 -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2021년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3인이하 가구 : 5,554,983원 (130%=7,221,478원)

4인 가구 : 6,226,342원 (130%=8,094,245원)

5인 가구 : 6,938,354원 (130%=9,019,860원)

6인 가구 : 7,594,083원 (130%=9,872,308원)

 

위 기준에 부합하는 소득이라면 우선공급 70%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위 소득기준이상이라도 완전히 희망이 없는것은 아닌데요. 국민주택은 130%이하, 민영주택은 160%이하에만 들어가도 일반공급 30%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6. 자산기준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의 경우에만 해당되는데요. 

자동차는 차량기준가액(또는 자동차 취득가격)에서 매년 10% 감가계산해서 3496만원이하여야 하고, 부동산은 2억 1,500만원 이하입니다. 

 

 

7. 소득세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을 넣는 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여야하고, 최근 1년 이내 그리고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이어야합니다. 


 

특별공급 물량이 확대되었습니다!

 

2020년 7.10 부동산 대책 이후 국민주택 공급분만 해당되었던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민영주택의 85제곱미터 이하에서도 해당되게 되었습니다. 

 

9월이후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 15%, 민간택지 7%, 국민주택은 25%로 늘어났어요. 

 

일반공급으로는 가점도 매우 높아야하고 추첨 경쟁률도 높기 때문에 당첨되기 매우 힘들수도 있으니,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을 잘 따져보아서 조건에 부합된다면 특별공급을 노려보는 것도 아주 좋은 선택지가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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